"'벤츠 여검사' 청탁 의혹 사실이다"

입력 2011-12-0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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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최모(49)씨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여검사가 최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동료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부산지검은 지난 30일 최근 검찰청에 사표를 낸 이모(36·여) 검사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사이 창원지검의 동료 검사에게 최씨가 고소한 사건이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씨가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자신의 건설업을 돕던 2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으로 당시 동료 검사는 "예, 알겠습니다"고 답했고, 구속영장 청구 등은 운운하지 않았다고 부산지검은 밝혔다.

이 사건 진정서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최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사건담당 검사에게 뜻을 전달했고, 영장청구도 고려해보겠다고 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

이 검사는 또 지난해 최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샤넬 핸드백 값 540만원을 보내달라며 은행계좌 번호를 알려줬고, 12월5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이 액수에 상응하는 539만원이 최씨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이에 여검사가 사건청탁 대가로 명품 가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이 입증되면 검찰은 이 검사를 알선수뢰 혐의로 최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특임검사가 기초조사를 끝내면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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