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보금자리 2949가구 본청약 실시(종합)

입력 2011-11-29 14:00 수정 2011-11-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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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 3.3㎡에 1083만~1280만원에 분양…‘80점·2000만원’ 이상 안정권

수개월째 지연됐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본청약이 드디어 시작한다.

국토해양부가 오는 12월 5일부터 위례신도시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2949가구 입주자 분양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월 5~16일까지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을 통해 분양신청을 접수한다.

◇분양가 3.3㎡에 1083만~1280만원 = 이번에는 2개 구역에서 2949가구를 분양한다. 이 중 1898가구는 지난해 3월 사전예약으로 입주자를 선정했고 나머지 1051가구를 신규로 모집한다. 사전예약자도 이번 입주자 모집기간에 본청약을 해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될 수 있다.

분양가격은 3.3㎡에 1083만~1280만원이다. 최종 당첨자는 내년 1월 9일 발표하고 입주는 2013년 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위례신도시에는 3만8090가구의 공동주택이 분양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번에 공급하는 2949가구를 포함해 2만2261가구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 및 분양주택이다. 민영주택은 1만4329가구로서 모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분양주택이다.

◇ ‘80점·2000만원’ 이상 안정권 =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려면 청약점수 80점 이상, 청약저축 2000만원 이상이어야 안정권이다.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당시 공급유형별 당첨 커트라인을 보면 3자녀 특별공급은 최소 80점 이상, 무주택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서울이 청약불입액 630만~1470만원, 수도권은 528만~1340만원 선이었다. 결국 59㎡이하는 1000만원선, 59㎡이상은 1400만원이어야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공급은 서울이 최저 950만~1990만원, 수도권 940만~1930만원 선에 당첨됐다. 즉 2000만원 이상이어야 안정권에 들 수 있다.

부동산1번지 나기숙 팀장은 “A1-8구역은 모두 소형으로 구성돼 경쟁률이 낮다”며 “청약저축 불입액이 높지 않다면 A1-11구역을 피해 A1-8구역에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최초 계약 후 10년간 전매제한 =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주변시세의 70% 미만이기 때문에 전매제한기간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0년이다. 이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택 전매제한 시행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개발된 공공택지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중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이상이면 7년, 7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이곳은 인근지역인 송파구의 52.6~66.5% 수준이므로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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