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개정

입력 2011-11-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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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도건설 계획단계부터 완공 이후단계까지 운영자와 이용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철도 정책현안 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철도건설·운영부문 연계 강화방안’을 내놓고 올해 말까지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계획·설계단계) 철도운영자·이용자의 설계자문 참여 확대 △(건설단계) 중간 합동점검 강화 △(완공단계) 개통 후 3개월까지 인수전담반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철도 정책현안 협의회’는 철도 운영자와 철도건설자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문제나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주요 이슈에 기관간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정책현안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철도 운영자와 철도건설자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편리하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철도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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