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

입력 2011-11-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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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 평가지표에 정성평가 대 정량평가의 비율을 50대50에서 40대60으로 변경, 평가지표의 객관성을 강화했다.

또한 항공사가 배분받은 운수권을 연간 20주 이상(의무운항기간) 사용하지 않아 운수권이 회수돼 재배분할 때 운수권을 보유한 다른 항공사가 있으면 중대운수권 배분방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규운수권 배분방법을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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