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절차 쉬워진다”

입력 2011-11-29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생략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가산금 산출시 적용이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 허용되는 발전시설인 태양에너지 설비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 설치해야 하지만 건축물 옥상에 설치할 때는 구역 훼손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납부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때 연장 기간 동안 보전부담금에 연 100분의 6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해서 징수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1000분의 37로 완화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신고사항인 경미한 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때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과태료를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토록 하고 위반횟수(3회)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장·종교시설의 취락지구외 이축 시 입지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2월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종합] 나스닥, 엔비디아 질주에 사상 첫 1만7000선 돌파…다우 0.55%↓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대남전단 식별' 재난문자 발송…한밤중 대피 문의 속출
  • ‘사람약’ 히트 브랜드 반려동물약으로…‘댕루사·댕사돌’ 눈길
  •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12: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27,000
    • +0.03%
    • 이더리움
    • 5,328,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3%
    • 리플
    • 729
    • -0.41%
    • 솔라나
    • 235,600
    • +1.16%
    • 에이다
    • 637
    • -0.62%
    • 이오스
    • 1,123
    • -1.49%
    • 트론
    • 154
    • -0.65%
    • 스텔라루멘
    • 149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350
    • +0.69%
    • 체인링크
    • 25,340
    • +0.2%
    • 샌드박스
    • 623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