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Q&A

입력 2011-11-29 11:00 수정 2011-11-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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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A : 위례 보금자리주택(분양)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서울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여야 한다.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진다.

단,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는 재당첨제한 기간 내 청약을 할 수 없다.

Q : 경기·인천 거주자도 위례신도시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 신청가능한지?

A :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시·도)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한다.

다만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에 30%, 경기도에 20%로 구분하여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정한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 분양신청자격을 갖춘 경기·인천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Q :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예약분양가보다 인하되지 않은 이유는 ?

A : 사전예약시 추정분양가는 사업승인 전에 신청자들의 청약을 돕기 위해 용지비 및 건축비를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한 것이며, 본청약시에는 택지보상비율이나 건축설계 등이 확정됨에 따라 사전예약시보다 분양가격이 높거나 낮아질 수 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군부대시설용지에 대한 보상가를 국방부와 협의하면서 당초 사전예약시의 분양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합의함에 따라, 분양가가 사전예약시의 분양가이하 수준으로 결정됐다.

Q : 전매제한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근거는 ?

A :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기간은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택 전매제한 시행 지침’에 근거해 결정한다.

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개발된 공공택지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중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이상이면 7년, 7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해당단지가 속한 행정구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인근지역으로 하였으며, 분양가격이 송파구의 52.6~66.5% 수준이므로 전매제한기간을 10년으로 결정한다.

Q : 지난 해 사전예약시 약속한 본청약 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

A : 당초 지난 해 3월 사전예약시 금년 6월 본청약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위례신도시 군시설 기부·양여방안에 대한 국방부와 LH간 이견으로 본청약 일정이 지연됐다.

지난 6·22 총리실 조정으로 기부·양여방안이 합의되었으며, 이후 감정평가에 대한 실무적인 이견이 있어 다소 지연됐으나 양기관 합의로 군시설 감정평가 등을 거쳐 11·30 본청약 공고를 하게 됐다.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평가, 감정평가기관은 국방부와 LH 각 1개업체 선정키로 했다.

Q : 위례신도시 향후 보금자리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 계획은 ?

A : 보금자리주택은 LH와 지자체에서 2013년 상반기부터 분양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영주택 역시 2013년부터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2월 분양 예정인 민영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최초 분양일정이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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