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삼 살균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미국에서도 신설되면서 인삼가공품의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삼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미국 기준으로도 설정돼 인삼·홍삼·인삼가공품 등의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미국 환경보호청(EPA) 사전검토가 완료된 상태에서 절차적인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르면 2012년 2012년 최종 잔류허용기준(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도 지난 10월 국내 인삼의 아족시스트로빈의 농약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채택해 최종 확정을 위한 절차적 승인만 남겨 놓고 있다.
임무혁 식품기준부 식품기준과 연구관은 “현재 인삼의 농약잔허용 기준은 코덱스 기준을 따르는 곳과 자체 기준이 있는 곳으로 나뉜다”며 “미국처럼 자체 기준이 있어도 코덱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과 코덱스에서 모두 채택될 경우 국내 인삼 및 인삼제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내 인삼제품의 미국 수출규모는 전체 수출 중에서 7.8%에 그쳤으나 앞으로 미국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현재 해외로 수출되는 국내 인삼제품은 일본이 24.0%로 가장 비중이 높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홍콩(22.4%), 대만(19.0%), 중국(13.0%)에 이어 5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