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심사자료 공개하라"

입력 2011-11-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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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론스타에게 지난 2003년 인수 당시 적격성을 따진 심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경제개혁연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심사 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시 심사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보고서 등 총 29가지 자료를 공개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인수 당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이후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적격성 심사를 벌여왔다.

2007년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원회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금융위가 "정보를 공개할 경우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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