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 꼼꼼하게 챙기세요

입력 2011-11-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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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장성 보험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해마다 이맘때 쯤이면 직장인들은 ‘13번째 월급’을 챙기기 위해 분주해진다. 연말정산은 부지런해야 잘 챙겨 받을 수 있는 만큼 내가 가입한 상품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저축과 보장성 보험이다. 이같은 상품들을 잘 활용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상품에 모두 가입했을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최대 194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불입액의 100%가 소득공제 된다. 지난해까지는 연간 300만원이 한도였지만 올해부터 100만원이 늘어나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기별 불입한도는 300만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만약 지금 당장 연금저축에 가입한다해도 연말까지 40일이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연금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 최대한도인 300만원을 목표로 매달 25만원씩 납입한 경우라면 12월 말까지 추가로 1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38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에는 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10년 이상 불입하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은 액수를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연간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에는 연금저축은 물론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액수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납입 액수를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퇴직연금으로 연간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이 넘거나 분기별 납입한도가 300만원이 넘는다면 굳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불입 금액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

또 하나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은 보장성보험이다.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은 모두 보장성보험으로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보장성보험 역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100만원에 미달한 금액만큼 보험료를 내면 소득공제율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해야 한다. 즉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부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만약 보험상품의 피보험자가 자녀라면 근로자가 계약자 신분이 돼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국세청의 연말정산 앱이나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앱을 다운받아 현재 어떤 항목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부족하거나 넘치는지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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