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필요한 인테리어 강요’ 본죽에 제동

입력 2011-11-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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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점포 수리를 강요하는 본죽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본죽은 즉각적인 항소를 밝혀 앞으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전 가맹점주 이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가맹본부의 잘못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됐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 북구점주 이 씨는 지난해 본죽으로부터 인테리어를 정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씨는 인테리어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또 본죽은 이씨가 가맹점 명칭에 걸맞게 영업구역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했다. 이에 이씨는“신축 아파트 단지에 새 가맹점이 생길 경우 매출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가맹 계약을 해지한 이 씨가 다른 명칭으로 동일한 점포에서 죽 전문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자 본죽은“경업금지 규정을 지켜라”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본죽은 수차례 가맹점주인 이씨에게 2000만원 상당이 소요되는 점포 내부·외관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며“교체할 필요성이 없는 시설까지 영업활성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조건 재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가맹본부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같은 자리에서 1년간 죽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은‘경업금지약정’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본죽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적인 항소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본죽은 가맹점 매장을 5년마다 리뉴얼하는 것은 브랜드의 노후성을 막기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본죽은‘경업금지약정’은 본사의 노하우를 지키기위한 최소한의 장치다며 이것을 부정하면 프랜차이즈 사업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본죽 관계자는 “전 가맹점주 이 씨가 지난해 7월 외상대금을 연체해 일시적으로 재료 공급을 끊은 것이다”며 “가맹계약 갱신 거절의 책임은 본죽이 아니라 이 씨에게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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