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2억 상당 포인트 일방적 소멸 시정조치

입력 2011-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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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일방적으로 고객들이 보유한 2억원 상당의 커피·영화 포인트를 소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SKT가 월정액부가서비스 관련 포인트 정책을 변경하면서 고객의 기존 누적포인트를 소멸시킨 행위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ST큐브사와 제휴를 맺어 2009년 11월부터 커피·영화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판매해 왔다. 월 8900원을 납부하면 3개월 내에 영화티켓 2매, 커피 기프티콘(무료제공 모바일 쿠폰) 1매와 교환할 수 있는 2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서비스다.

하지만 제휴업체인 ST큐브사가 해당 상품을 공급·서비스하던 중 수익성이 악화되자 SKT에 포인트 이용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도록 약관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SKT는 2011년 10월 1일부터 해당상품의 약관을 변경했다. 문제는 SKT가 9월30일까지 남아있던 고객의 포인트도 함께 소멸 조치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SKT가 변경된 약관을 소급적용하면서 8월, 9월에 포인트를 부여받아 10월, 11월까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고객은 갑자기 소멸된 포인트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때 소멸된 포인트는 약 2억원, 관련 고객은 약 2만명에 이른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로 SKT는 다음달 1일부터 소멸된 포인트를 복원하고 사용기간 연장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SKT뿐만 아니라 아직도 많은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부여하는 포인트에 관한 정책을 변경할 때 누적된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어 “약관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물론 약관 변경 시점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내용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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