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한미 FTA 피해대책 마련 촉구"

입력 2011-1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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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을 앞둔 일괄약가인하로 ‘빙하기’를 맞고 있는 제약업계가 설상가상의 시련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협회는 22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한미 FTA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다국적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증가와 제약속국 으로 전환될 소지가 크다”며 “국내 이행 법안 마련시 피해 최소화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는 국내 제약사가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 허가를 낼 때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특허권 침해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다국적 제약회사가 국내 제약사가 낸 복제약 시판허가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쟁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제네릭 생산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제약업계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네릭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더 많이 드는 것은 물론 인허가 과정도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소비자들의 약값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복제약이나 개량신약은 중단 기간만큼 출시가 늦춰지거나 생산 자체가 무산돼 결국 소비자들은 비싼 오리지널 약을 구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시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최대 1197억원 감소하고 소득은 최대 7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진짜라는 서약을 해야 한다”면서 “나중에 허위로 판명될 경우 출시지연으로 인한 제약사의 기회비용, 의료비과다지출액 등은 모조리 특허권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송이 제기돼도 특허연계로 인한 허가 심사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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