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 2년 유예 검토

입력 2011-11-23 08:02 수정 2011-11-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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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이 2년 유예되거나 하한선이 완화(100억→200억)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는 지난 18일 최저가 낙찰제 적용 공공공사 대상을 200억원으로 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 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건설업계가 국토해양부, 국회가 경기 침체와 저가 수주에 따른 경영난 등을 이유로 확대 시행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건설업계에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주는‘절충안’을 제시했고, 건설협회는 지난 18일 시·도 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이 안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협회는 기재부가 제시한 200억원의 하한선을 수용하는 대신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공종기준 금액 산정시 설계금액과 입찰자 평균 입찰금액의 반영비율을 현행 70대 30에서 각각 80대 20으로 조정해 달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기재부와 건설협회는 또 발주기관의 인위적인 공사 예산 삭감 관행을 개선하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강화 방안의 일부를 철회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런 양측의 합의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100억원 이상이든, 200억원 이상이든 결국 현행보다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가 확대되게 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종합건설사의 수익성 감소는 전문건설업체로 피해가 전가될 위험이 높다”고 비판했다.

국토부 역시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양 부처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국가계약법 개정안 심의는 연기됐다.

기재위 위원들은 기재부에 국토부와 전문건설협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주에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에 최종 합의안을 가져올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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