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 도입 물살타나

입력 2011-11-22 15: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입법예고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거쳐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기준과 절차,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방안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기존 ATS 설립시 외국사업자의 경우 15%까지만 지분을 소유할 수 있었던 부분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외국사업자도 금융위 승인을 받아 30%까지 국내 ATS 지분을 소유할수 있도록 했다.

외국 합작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ATS는 매매체결 등 정규거래소의 유통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적 증권거래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ATS 도입시 그동안 한국거래소(KRX)를 통해서만 주식거래가 이뤄지던 독점체제가 깨지게 된다. 즉 복수거래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수수료 절감 등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증권업계의 수수료 절감 규모를 약 5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원재웅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ATS 도입 시 국내 증권사가 KRX에 지급하는 매매수수료는 기존 연 100억~200억원에서 연 50억~17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기존 KRX를 통해서만 이뤄지던 주식체결의 일정부분이 ATS로 이동해 수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업계는 일단 자본시장법 개정 진행상황에 맞춰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대형 증권사의 경우 외국 ATS회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키움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ATS 설립에 적극적인 입장을 내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증권사들은 아직 조심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 증권사들이 KRX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 등을 둘러싼 이해상충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는 개정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77,000
    • -0.61%
    • 이더리움
    • 5,135,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1.06%
    • 리플
    • 695
    • -0.29%
    • 솔라나
    • 222,500
    • -0.85%
    • 에이다
    • 623
    • +0.48%
    • 이오스
    • 995
    • -0.2%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39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00
    • -2.38%
    • 체인링크
    • 22,350
    • -0.71%
    • 샌드박스
    • 58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