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신세계 ‘유니온스퀘어’특혜 계약 논란

입력 2011-11-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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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 형태 공급 ‘법적 논란’…市 “MOU불과, ‘특혜’ 말도 안돼”

신세계가 대전에 건설키로 한 ‘복합문화유통시설(유니온 스퀘어)’개발이 차질을 빚게 됐다. 대전시가 현행법상 근거도 없이 신세계측에 유니온 스퀘어 사업부지를 ‘원형지’형태로 공급키로 해 법적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형지 공급 대신 조성원가로 공급할 때도 현재의 특약서 상으로는 2010년 공시지가(2배)를 공급가격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 특혜성이란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시는 4월 신세계측과 맺은 투자양해각서를 통해 신세계 또는 신세계가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유니온 스퀘어의 사업부지를 ‘원형지(原形地) 형태’ 또는 감정평가를 거친 조성원가 수준으로 제공(제2조 1항)키로 했다. 문제는 현재 시행(2011.10.13자)중인 ‘도시개발법’에는 원형지 공급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법적논란이 불가피하다.

대전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작년 4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신세계를 유치하고자 맺은 MOU에‘원형지 형태로 준다’는 조항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도시개발법에 원형지 관련 조항은 올 9월에 생겼다”며 “또한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특혜 논란은 말이 안된다”며 양해각서 수정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원형지 공급 대신 조성원가로 공급할 때도 현재의 특약서 상으로는 2010년 공시지가(2배)를 공급가격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 특혜성이 짙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과 관련해 검토해보니 신세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분명히 전달했고, 변경협약체결을 맺겠다 확정받은 것은 아니지만 신세계측도 어느정도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에서는 사업비용을 대략 2400억 가량 보는데 신세계측에서 60%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10만평 가량 사업부지의 2010년 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20만원 가량인데 2배로 공급기준을 한다면 40만원 가량으로 특약서 상으로 하면 토지매입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시 관계자는 “특혜 논란이라는 일고 있는데 확대해석을 경계해달라”며 “시행협약 작성을 통해 양해각서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며 감정평가 등 현실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세계측과 실무선에서 의견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시가 신세계측에 저가로 부지를 독점 공급하고, 프리미엄 아울렛 대신 복합유통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특혜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유치라는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결과를 떠나 사업의 명분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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