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완리인터, 해외 기업 최초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입력 2011-11-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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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타일 전문 생산기업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는 한국상장 해외 기업 최초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고 22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완리인터는 AHA(American Home Assurance Company Korea)와 연간 50억 원 규모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의 일부 이사 또는 고위관리자가 직권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기업이 아닌 보험회사에서 보험조건에 따라 기업을 대신해 배상하는 보험이다.

즉 투자자의 손실을 일정 부분까지 보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5년 이래 증권집단소송법 적용을 받아 온 자산 2조원 이상 주식 공개 기업의 상당수가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황이다.

완리 김정애 이사는 “이사 및 고위관리자들에게 보다 양호한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유능한 경영진 모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 보험은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명도가 한층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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