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자동차 1658건 적발

입력 2011-11-21 07: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지난달 불법으로 구조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해 1658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조합이 합동으로 참여한 이번 단속에서 △임의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400건 △무단방치 742건 △무등록 198 건 △미신고 이륜차 318건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고,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이 병과된다.

시는 이미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157대를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243대에 대해서는 차량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이 처벌하도록 했다.

그 밖에 무단방치 차량 308건은 자진처리토록 하고 69대에 대해서는 강제 폐차, 107건은 검찰에 송치해 12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365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시는 HID(고광도전구)전조등 및 안개등을 설치한 차량이 올 상반기 단속 때보다 45건 늘어난 115건이 적발돼 수시 단속을 강화하기로했다.

주변에서 불법자동차를 발견하면 관할구청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10,000
    • +3.99%
    • 이더리움
    • 3,683,000
    • +4.22%
    • 비트코인 캐시
    • 354,000
    • +4.92%
    • 리플
    • 1,996
    • +5.33%
    • 솔라나
    • 156,800
    • +5.52%
    • 에이다
    • 320
    • +5.96%
    • 트론
    • 466
    • -0.43%
    • 스텔라루멘
    • 279
    • +7.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50
    • +3.64%
    • 체인링크
    • 17,510
    • +6.31%
    • 샌드박스
    • 55
    • +3.9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26
    • 2 Zama FHE 인기지수 314
    • 3 Derive DeFi 인기지수 308
    • 4 Argus 인기지수 29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9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2
    • FLock $5.7M · 유통량 41% D-9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