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암미술관 안의 네버랜드 화제

입력 2011-11-18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호암의 미술 사랑 반영해… 다른 목적 처분 안돼

삼성문화재단외 다른목적 처분·사용 안돼

삼성의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 24주기를 맞아 고인의 미술 사랑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고 이 회장은 국보급 미술품들을 개인 차원에서 수집해 용인 소재의 호암미술관에 소장해 왔고, 이 호암미술관을 영구히 처분치 못하도록 조치해 놓았던 것.

18일 재계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고 이병철 회장은 생전인 지난 1984년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20여필지(4만6000여㎡)를 가족들과 함께 매입했다. 이 부동산들은 고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29명의 공동 명의로 돼 있다.

특이한 점은 명의자의 지분을 명시하지 않은 합유 형태의 공동소유로 등기돼 있다. 또 이 땅 대부분의 지상권을 고 이병철 회장이 설립한 삼성문화재단이 갖도록 했다.

합유는 민법상 다수가 조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다. 또 반드시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하며 조합체를 필요로 한다. 고 이병철 회장이 가족 상호 간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체를 만든 것이다.

고인은 또 가족 구성원과 특별 약정을 통해 합유 재산을 절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했다. 약정에는 ‘현재의 합유자의 후손에게만 대대적으로 상속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삼성문화재단이 토지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절대 양도 또는 특정인의 명의로 소유할 수 없도록 못을 박은 것이다. 삼성 일가에게는 문화예술 사업을 지켜나가기 위한 ‘네버랜드(Neverland)’인 셈이다.

또 이건희 회장 등 삼성일가들은 이병철 회장이 타계한 1987년 이후 24년간 계속 합유자 명단에 고인의 이름을 그대로 살려 두고 있는 등 결속력을 다지는 하나의 구심점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호암의 예술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대표이사
전영현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5.12.17]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5.12.16] [기재정정]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AI 코인패밀리 만평]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0: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300,000
    • -1.49%
    • 이더리움
    • 4,211,000
    • -4.01%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0.18%
    • 리플
    • 2,765
    • -3.29%
    • 솔라나
    • 183,800
    • -4.17%
    • 에이다
    • 544
    • -4.9%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316
    • -3.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30
    • -5.62%
    • 체인링크
    • 18,160
    • -4.82%
    • 샌드박스
    • 169
    • -6.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