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예보채 1조원 첫 단독 발행

입력 2011-11-1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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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10조원 규모 조달…시중銀 단기차입금 9조 차환용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쓰인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내달 1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 예보가 정부의 지급보증 없이 기업신용만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보 관계자는 18일 “다음달 예보채를 1조원 가량 발행할 계획”이라며 “기업신용평가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달비용이 낮아 은행에서 차입을 하기 보다는 예보채를 발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매달 꾸준히 (예보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보는 매달 1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자체평가했다. 예보는 내년까지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총 10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예보채 발행을 미뤄왔던 것은 자칫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추가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시장에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그동안 예보채 발행을 미뤄왔다”고 말했다.

예보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때문에 쓰인 은행 단기차입금 9조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예보가 예보기금을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2003년 기금조성 이후 처음이다. 예보는 그동안 정부가 보증하는 예보상환기금채권을 발행해왔지만 자체 기금을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한 적은 없었다.

한국기업평가 관계자는 “예보상환기금채권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는 반면 예보기금을 기반으로 한 채권에 대해선 정부의 지급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이라며 “하지만 상환가능성 측면에서는 사실상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지원되는 ‘금융안정기금’은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저축은행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으로 정상 영업이 가능한 저축은행에 대한 지원인 데다, 지원에 따른 조건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하는 등 경영 간섭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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