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검사 견제장치 마련

입력 2011-11-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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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감원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가 고충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독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는 `권익보호담당역'을 두도록 했다. 조사 결과 금감원의 검사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졌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권익보호담당역은 검사중단 또는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또 검사담당 직원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검사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금융위 손주형 금융제도팀장은 “검사·제재와 관련해 금감원에 충분한 내부통제 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금융회사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금감원이 검사를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장부는 검사를 마치면 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 금융회사 직원이 검사 문답서나 확인서를 쓸 때 준법감시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검사하기 1주일 전 기간과 목적을 알리도록 하는 등 금감원이 마련한 `검사선진화 방안'도 규정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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