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보유 28만명, 1일부터 피부양자 제외

입력 2011-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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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종합소득을 보유자 28만명에 대해 12월 1일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제외되는 피부양자는 2010년도의 귀속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와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한 사람들이다.

단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2010년도에 소득이 발생했지만 현재 폐업·해촉·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는 11월 30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 서류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퇴직(해촉)증명원’이 필요하며 ‘2010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제외 조건에 종합소득 및 연금과 기타소득까지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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