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면 내시경 주사약이 사망 원인"

입력 2011-11-1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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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면 마취 주사를 맞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이를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YT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면 내시경 과정에서 마취 주사 미다졸람을 맞고 숨진 60살 박 모 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려 병원은 유족에 4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다졸람 주사약이 고령자나 쇠약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주사했어야 했다며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숨진 박씨가 미다졸람 주사를 맞기 전에는 의식을 잃을 아무 이유가 없었다고 보고 미다졸람이 박씨 사망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숨진 박씨는 호흡 곤란 증세로 지난 해 1월 서울 신내동 병원에 입원했다 수면 내시경으로 기관지 검사를 하게됐고 마취제 미다졸람을 맞고 4시간여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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