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MC몽,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1-11-16 10: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가수 MC몽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거짓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가수 MC몽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MC몽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MC몽은 2006년 12월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고 그보다 앞서 7급 공무원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044,000
    • +1.77%
    • 이더리움
    • 3,477,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373,500
    • +2.69%
    • 리플
    • 2,016
    • +4.51%
    • 솔라나
    • 149,500
    • +10.82%
    • 에이다
    • 298
    • +4.2%
    • 트론
    • 466
    • +0%
    • 스텔라루멘
    • 259
    • +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80
    • +2.16%
    • 체인링크
    • 16,430
    • +5.05%
    • 샌드박스
    • 50.91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