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발효후 ISD 논의할 수 있다"(2보)

입력 2011-11-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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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양국이 설립키로 한 한미 FTA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이날 한미 FTA 발효후 3개월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공식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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