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폭행녀 구속영장 청구 방침

입력 2011-11-15 21:54 수정 2011-11-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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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60대여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15일 박원순 시장을 폭행한 박 모(62.여성)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박 씨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 8월 민주당 정동영 최고 위원을 폭행한 적이 있는 등 그동안 다수의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데다 공무집행 중인 박 시장을 폭행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중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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