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계약위반업체는 토지환매해야"

입력 2011-11-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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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4공구)내 u-IT클러스터 입주기업 중 토지공급계약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 환매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9~10월 토지공급계약 환매특약 조항(목적사업외 근저당설정 금지, 기한내 건축완료 및 사업개시, 제3자 매각금지 등)을 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

자구의지가 없는 3∼4개 기업의 토지에 대해서는 환매조치하고, 법정관리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나머지 기업은 환매특약기한 도래 전 위반사유 해소를 조건으로 환매를 유보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환매조치가 완료되면 해당부지에 대한 3차 공모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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