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마트 대전'서 애플 누른다

입력 2011-11-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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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점유율 세계 1위…"4분기 아이폰4S 문제없다"

▲스마트폰의 얇고 가벼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화면을 5.3인치로 키운 삼성전자의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스마트폰 대전에서 승기를 잡았다. 점유율에서는 지난 3분기 애플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른 데 이어 4분기도 1위를 이어갈 전망이다. 애플과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전에서도 삼성전자는 유리한 판결을 얻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IT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터지 어낼리틱스(SA)는 최근 발간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보고서에서 “애플의 판매량이 4분기 엄청난 수준으로 반등하겠지만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삼성전자를 따라잡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SA는 “4분기 400만 대가 사전 예약 판매되는 등 아이폰4S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안드로이드폰과의 경쟁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화면 크기가 커지고, 4세대(4G) 이동통신 기술, 다양한 스마트폰 구성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드로이드폰으로 몰리고 있으며 전 세계 안드로이드폰 중 38%가 삼성의 상표를 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도 호재를 맞고 있다.

독일 만하임법원 재판부는 지난 11일(현지 시간) 삼성이 제기한 통신특허 3건 가운데 한 건은 침해하지 않았다는 애플의 반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이 주장한 특허가 ‘표준특허’이기 때문에 판매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표준특허라 하더라도 특허 사용자인 애플이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필립스가 CD롬 관련 표준특허로 독일의 SK카세텐에 승소한 판례도 언급했다. 표준특허라도 특허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먼저 사용권을 요청하고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해야만 판매 금지를 피할 수 있다는 판례이다.

특허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 씨는 “법원의 언급을 보면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특허 분쟁을 시작한 지난 4월 이래 법원 판결에서 제대로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11월 들어 점차 분위기가 바뀌었다. 스페인 지방법원은 지난 1일 중소 태블릿PC업체인 NT-K사의 태블릿PC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애플이 삼성에 대해서도 공격 수단으로 삼은 디자인 특허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4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애플이 모토로라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 본사가 독일에서 직접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삼성과 같은 통신특허를 내세운 모토로라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미국 소비자잡지 컨슈머리포트가 갤럭시S2를 이동통신사별 최고의 스마트폰으로 선정함으로써 미국 시장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갤럭시S2와 아이폰4S의 양강 구도가 국내에 이어 미국에서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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