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100세 시대 대비… 퇴직연금 세제혜택 늘려야

입력 2011-11-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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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한나라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준 축복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국가나 개인 모두 100세 시대를 맞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장수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100세 시대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노후대비가 필요하다. 이는 국가적 문제임과 동시에 개인적 문제이기도 하다.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는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노후대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1955~63년생) 712만명 중 임금근로자 312만명이 대부분 10년내 정년퇴직을 맞게 된다. 대다수의 베이비부머들의 경우 가계자산의 80%가 아파트 등 부동산에 잠겨 있고, 교육비와 대출금 부담 때문에 은퇴 준비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은퇴=빈곤층 추락’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100세 시대가 마냥 축복이 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충분한 대비없이 맞는 은퇴는 국민이 게으르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로 국민들이 노후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을지, 또 퇴직연금제도가 그 중요성에 걸 맞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에 2011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10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해 기획재정부, 한국노총, 자본시장연구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고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합산한도를 현행 연 400만원에서 800만원 한도로 늘리고, 연금소득 공제한도를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해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돼 국민들의 노후대비에 퇴직연금이 큰 역할을 해주고, 국가와 모든 국민들에게 100세 시대가 축복으로 다가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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