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수수 혐의 방통위 前국장 기소

입력 2011-11-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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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체 대표로 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방통위 전 국장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14일 IT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정책국장 황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국장은 지난 4월 IT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윤모(42)씨로부터 자녀 유학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347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 전 국장은 윤씨에게서 받은 카드로 백화점 등에서 870여만원의 물건을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황 전 국장이 평소 호형호제하던 윤씨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나 통신사 간부들을 소개해 용역 컨설팅이나 콘텐츠 제작 등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 전 국장에게 돈을 건넨 윤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방통위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 9월 말 황 전 국장을 대기발령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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