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애플은 삼성에 계약조건 공개하라"

입력 2011-11-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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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호주 이동통신사와의 맺은 계약조건을 삼성전자에 공개하게 됐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애플이 보다폰, 싱텔 옵터스, 텔스타 등 호주 이동통신 업체들과 맺은 보조금 지급 등 계약사항을 공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일 호주 법원에 아이폰4S 펌웨어 소스코드를 공개하라면서 이동통신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호주 법원에 아이폰4S가 자사의 광대역코드분할접속방식(WCDMA)과 고속패킷전송(HSPA) 등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애플과 호주 이동통신사가 아이폰4S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혀지면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은 경쟁사의 피해가 클 경우 이뤄지는데 아이폰4S에 대한 지원이 많을 경우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서다.

법원은 애플과 삼성전자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1일에는 소스코드 공개 관련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소스코드가 공개되면 호주 법원은 애플이 이동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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