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물류·광고·SI 업종 계열사 매출액 71%가 내부거래”

입력 2011-11-09 11:11 수정 2011-11-0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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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 조사결과 발표

물류·광고·시스템통합(SI) 업종의 대기업 계열사 20곳의 지난해 매출액 12조9000억원 중 71%인 9조2000억원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기업집단 소속의 물류·광고·SI 등 20개 업체의 내부거래 현황과 사업자선정방식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71%로 2008년 69%, 2009년 67%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물류 83%, 광고 69%, SI 64% 순이다.

공정위는 “물류분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은 모회사에서 물류서비스 부문이 분리·설립돼 완전자회사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내부거래 비중이 비교적 낮은 업체의 경우에도 비계열사와의 거래 대부분이 긴밀한 사업관계에 있는 업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88%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분석대상 20개 업체의 계열사와의 거래액 총 9조1620억원 중 8조846억원(88%)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 그중 경쟁입찰 비중은 12%인 1조774억원에 불과했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발주자가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특혜 등 비리 소지가 경쟁입찰에 비해 높다.

업종별로는 물류 및 광고 분야의 수의계약 비중이 각각 99%, 96%로 매우 높고, SI분야는 수의계약 비중이 78%로 집계됐다.

이는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고,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해선 참여기회조차 박탈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나 부당지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심지어 이들 업체들은 계열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후 계약내용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별다른 역할 없이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일정금액을 취한 경우도 드러났다.

A사는 지난해 계열사 B로부터 수의계약으로 홍보영상 계약을 3억1000만원에 수주한 후 중소기업 C사에 2억7000만원에 위탁했다. 대기업이 단순히 거래 단계에만 끼어들어 소위 ‘통행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포착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이 물류·광고·SI 등에서 관행적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이어 “대기업집단별로 폐쇄적인 내부시장이 형성되고, 역량 있는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참여 및 성장기회가 제약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계약방식에 관한 모범거래관행을 제시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내부거래 공시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시행령 개정완료 후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도 공시되도록 하위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앞서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관행 조사결과 일부 기업에서 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며 “제재까지 포함해 일부 조사는 연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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