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삼성SDS 형사고발·손해배상 제소

입력 2011-11-08 12:01 수정 2011-11-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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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삼성SDS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8일 공단은 “2008년 10월 입찰에서 스페인 고속철도에 300km/h 공급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계약을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오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개통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신경주역과 울산역의 선로전환기와 분기기에 526건의 장애가 발생했다. 공단은 2011년 7월19일부터 3회에 걸쳐 국제공증인증(아포스티유)을 통한 서류의 진위 확인을 삼성SDS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삼성SDS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공단은 또, 삼성SDS가 납품한 불량제품의 장애에 대해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공단측이 외국기술자 12명을 초청해 장애원인 분석과 정비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비가 완료된 후 300km/h 검증시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하자보수 의무도 해태하는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공단인력을 동원함으로 들어간 추가인건비 등의 손해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형사고발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선로전환기 시공업체 등 장애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19개 관련 업체에 대해 삼성SDS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이번 소장에서의 청구는 손해의 일부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금액이 20억5000만원 상당인데 이번 소송을 오는 9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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