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7일 스포츠서울 보도에 따르면 SK는 FA 자격이 없는 박경완과 지난 시즌 2년 계약을 체결했다. SK는 당시 한국야구위원회(KBO)에는 연봉 5억원에 1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년 계역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SK는 올해 1월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경완은 계약금 4억원, 연봉 5억원 등 총액 14억원에 2년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야구규약 46조 '위반처분' 조항에 의거 SK는 500만원의 제재금을 내야하며, 박경완은 내년 시즌 타 구단 유니폼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조항에는 '본 규약에 위반해 체결한 선수계약은 무효이다. 위반구단은 총재에 의해 500만원의 제재금이 과해지며 그 선수와 향후 선수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