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LW 구형 "너무 과하다" 증권업계 초비상

입력 2011-11-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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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하면서 증권가에 ‘비상’이 걸렸다.

대신증권이 이번에 기소된 12개 증권사 사장 중 첫번째 검찰 구형이기 때문에 나머지 증권사 사장들의 구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ELW 상품을 판매하면서 초 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부당한 거래선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최종 선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검찰의 구형이 과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분위기는 당초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다.

대신증권은 “이번 구형은 검찰 측의 의견이고 선고가 나올때까지 일단 기다릴 것”이라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의 구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며 “사안 자체가 너무 전문적이고 어렵다 보니 검찰 측에서 단순하게 선악(?)의 논리로 접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검찰에서 이번주에 발표를 안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뉴스가 나왔다”며 “이번 구형이 사안에 비해 너무 무겁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업계에서는 벌금형을 예상했었는데 예상보다 과하다”며 “타사들도 비슷한 구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권가의 항변 내용은 이렇다. 전용선 제공은 체제상 문제가 없고, 증권사와 스캘퍼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는 확증도 없다는 것.

이에 각 증권사들은 대신증권의 공판이 마무리되는 오는 28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이번에 기소된 대부분의 증권사 사장들의 임기가 내년 상반기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 구형으로 업무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관계자는 “이번 구형이 남아있는 증권사들의 구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다만 “검찰의 구형 뒤에도 선고와 항소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증권사 사장들의 임기를 마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황건호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재판부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기소된 12개 증권사는 대신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HMC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LIG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증권 등이며 ELW 재판은 4개 재판부에서 나눠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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