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위장 경찰관에 유사성매매업소 덜미

입력 2011-11-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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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원룸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정모(41)씨와 여종업원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12일 광주 서구 쌍촌동의 원룸 3개를 임대, 속칭 '대딸방'인 유사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최근까지 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은 모두 여대생으로 남성 일인당 7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했으며, 성매수남들은 대부분 미혼에 회사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보고 방문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예약 손님만 출입시키는 등 철저하게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 2명이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잠입, 여종업원들을 설득해 성매매 사실을 자백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주택가에서 유사 성매매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주택가까지 번진 성매매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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