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銀, 6000억원대 불법·부실대출…38명 기소

입력 2011-11-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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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저축은행의 금융비리 규모가 600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38명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2일 보해저축은행 비리가 부실대출 3400억원, 자기자본을 초과한 거액신용공여 1900억원, 개별차주 여신한도를 초과해 불법대출된 930억원 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8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저축은행 부실을 묵인한 금감원 직원의 금품수수, 사채업자들의 390억원대 특별이자 수령행위 등 불법사실도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거액의 부실대출과 삼화저축은행 인수 등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철수씨는 검거하지 못해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2만6000여건 예금주에게 3700여억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3900여건 해당자들에게 126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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