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무역대금 간편송금 서비스 실시

입력 2011-11-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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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없이 즉시 송금 가능

우리은행은 수출입기업이 편리하게 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무료로 ‘무역대금 간편송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무역대금 간편송금서비스’는 무역업체가 사후송금방식으로 무역거래를 할 때 각종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 바로 무역대금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서는 수출입 대금결제를 사후송금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수입신고필증 등 수출입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서류 제출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은 우리은행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 서비스를 통해 대금결제 된 수출/수입신고필증은 전산으로 관리되어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여 발생될 수 있었던 수출/수입신고필증 재사용, 통관 신고금액 초과 대금결제 등의 오류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게 된다. 서비스 이용은 우리은행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송금방식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수출입거래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무역업체들이 좀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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