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소금 국내산으로 판매한 일당 검거

입력 2011-11-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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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해양경찰청은 김장철을 앞두고 값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양 기관은 합동으로 중국산 소금 약300톤 분량 구매해 ‘해남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H소금(충남 아산시 소재) 대표 김모(33)씨와 유통업자 구모(53)씨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협의로 검거했다.

H소금 대표 김씨는 장인인 구씨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값싼 중국산 소금을 사들여 ‘포대갈이’ 수법으로 농협과 식자재도매상, 마트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국내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죄 노출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안성시 한 농가주택에 비밀작업장을 마련해 놓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중국산 소금을 국산 천일염 포대에 담아 지금까지 1만여 포대(시가 약 1억8000만원)를 유통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 두 사람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내산 천일염의 가격이 급등하자 값싼 중국산 소금을 들여와 농협 등 국내 대형 유통망을 통해 3~4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검거를 해경과 지속적인 실무자 접촉 및 정보공유 등 합동수사를 통해 얻은 성과로 보고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김장철을 맞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안전한 먹거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수입산 농수산물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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