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두 달간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단속

입력 2011-10-31 15: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적발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및 안전교육 실시

다음달부터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보호구 착용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두 달간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서 보호구 착용 여부를 점검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교육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11∼12월 중 정기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현장과 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 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장 등을 중점 단속한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10월 한 달간 건설현장에 현수막 5000개를 내거는 등 보호구착용 캠페인을 전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임박…미국, 원유 공급 확대 총력전 [오일쇼크의 전조]
  • “공포 뒤엔 ‘성장·고베타’ 주가 뛴다”⋯과거 반등기 수익률↑
  •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직원 해고 1순위" 논란…생산 차질 우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20,000
    • -0.22%
    • 이더리움
    • 2,906,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0.3%
    • 리플
    • 2,013
    • -0.15%
    • 솔라나
    • 122,900
    • -1.44%
    • 에이다
    • 376
    • -1.57%
    • 트론
    • 424
    • +1.68%
    • 스텔라루멘
    • 224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10
    • -2.45%
    • 체인링크
    • 12,830
    • -1.31%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