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업용지, 무이자·선납 할인등 파격 분양

입력 2011-10-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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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도권 소재 일부 상업용지에 2년이상 무이자 할부·연 6%대의 선납할인 등을 적용해 분양한다.

상가정보업체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의정부민락2지구·인천논현2지구·성남분당·인천청라등지에서 58개의 상업용지가 다음달 중 경쟁입찰방식으로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공급된다.

이 가운데 의정부민락2지구 일반상업용지 16개 필지, 근린생활용지 9필지는 563~2612㎡면적이 예정가격 10억4718만원~58억2476만원의 수준에서 다음달 1일 입찰에 부쳐진다. 의정부민락2지구 일반상업용지의 대금납부 기한은 3년으로 계약금 10% 납부후 나머지 90%에 대해 매 6개월 단위로 6회에 균등분할에 납부하는 조건이다. 무이자 분할 납부시 선납하면 현행 연6%를 할인해 준다.

또한 인천논현2택지지구내 일반상업용지 4개필지, 근린생활용지 1필지가 공급된다. 오는 3~4일 327.7~2113.1㎡면적의 용지가 9억2083만7000원~51억9822만600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일상용지는 3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매 6개월 단위로 6회 균등 분할 납부 할수 있고, 근린생활용지의 경우는 2년 기한으로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체결시 토지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할시에는 일반상업용지의 경우 약9.4%,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는 약6.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성남분당 중심상업용지는 업무기능 2필지, 상업기능 8필지등 총 10필지가 7~8일 양일간 입찰된다.

다만 성남분당의 대금납부 조건은 일시불 납부시 선납할인률 연6% 적용은 동일하나 일시불 납부의 경우 계약금 10%, 1개월 이내 40%, 2개월 이내 50% 납입을 하거나 1년 분할불 납부 조건으로 계약금 10%, 나머지 대금은 3개월마다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으나 할부 이자가 붙는다.

인천청라지구에서는 일번상업용지 2필지, 중심상업용지 8필지, 근린생활용지8필지등 총18개 필지가 오는 10일 예정가격 9억1851만원~362억1772만원에서 주인을 가린다. 인천청라의 대금납부 조건도 선납할인률 연6% 적용외 일부 용지별로 2~4년 무이자 조건의 혜택이 부여된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택지지구 용지매입에 있어 금융시장이 불안한 현실을 감안하면 장기간의 무이자 할부는 자금운영계획에 다소 여유로울 수 있다"며 "그러나 입찰에서 앞서 분양과 임대수요가 뒷받침 될 수 있는 입지별 우·불량 판단을 우선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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