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금융자동화기기 설치 표준 제정

입력 2011-10-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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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17개 시중은행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금융자동화기기(CD/ATM)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자동화기기 설치 표준’을 만들었다고 30일 밝혔다.

한은과 시중은행이 참여하고 있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은 부총재)가 이날 발표한 표준은 휠체어의 규격과 이동반경 등을 고려해 금융자동화기기 설치 대수, 기기 설치공간의 크기 및 기기조작 장치의 높이, 기기 간 칸막이 규격 등을 정한 것이다.

표준이 정한 기기 설치공간의 크기는 휠체어 사용자를 마주보는 전면(前面) 접근 부스의 경우 가로 0.7m, 세로 1.3m이며, 측면 접근 부스는 가로 1.3m, 세로 0.7m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부스 숫자는 금융자동화기기가 △10대 이하일 땐 1대 이상 △11∼20대일 때는 2대 이상 △21대 이상일 때는 3대 이상으로 정했다.

한편 지난 2008년 4월 만들어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오는 2013년 4월까지 장애인, 고령자들에게 차별 없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9월 현재 17개 시중은행 7349영업점의 금융자동화기기 4만9033대 가운데 이번 표준에 부합하는 것은 1만6381대(33.4%)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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