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도가니법’ 처리

입력 2011-10-28 06: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또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법적·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99,000
    • +1.48%
    • 이더리움
    • 2,611,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299,700
    • +0.67%
    • 리플
    • 1,724
    • +1%
    • 솔라나
    • 108,200
    • +3.94%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1
    • +0.61%
    • 스텔라루멘
    • 321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80
    • +1.48%
    • 체인링크
    • 11,930
    • +0.51%
    • 샌드박스
    • 91.93
    • +20.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