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도가니법’ 처리

입력 2011-10-28 06: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또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법적·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67,000
    • -1.53%
    • 이더리움
    • 3,401,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0.45%
    • 리플
    • 2,052
    • -1.72%
    • 솔라나
    • 124,800
    • -1.19%
    • 에이다
    • 367
    • -0.54%
    • 트론
    • 480
    • -1.03%
    • 스텔라루멘
    • 241
    • -2.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20
    • -1.2%
    • 체인링크
    • 13,730
    • -1.01%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