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시·도 주관 농지불법전용 단속 실시

입력 2011-10-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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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시·도 주관으로 시·군·구간 교차단속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농지불법전용 등에 대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농지보전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단속은 △농지불법전용 △불법 용도변경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용행위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농지 불법전용이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불법 용도변경은 농지전용허가를 득해 준공 후 5년이내에 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 용도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뜻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용행위 위반이란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농업생산, 농업용시설 등 농작물 경작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지난 상반기 시·도간 교차 단속에서는 106건이 적발됐으며 해당 면적은 13.4ha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지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단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시·도 및 시·군·구간 교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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