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결제원 연말까지 증권수수료 면제

입력 2011-10-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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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사에 부과하는 주요 거래수수료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27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시장참가자의 비용 절감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투자문화 확산을 위해 일부 ETF종목은 2012년말까지 면제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전체 상장상품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12월29일까지 거래소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10년국채선물, 주식선물, 미니금선물, CME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 등 파생상품시장에서 시장조성이 제도화돼 있는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ETF상품은 내년 1월2일부터 12월28일까지(251매매일) 주식형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제외한 모든 ETF에 대한 거래수수료와 매매거래대금에 대한 증권회사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번 수수료 징수면제로 한국거래소 약 697억원, 예탁결제원 약 127억원으로 총 824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ETF수수료는 모두 38억원으로 각각 거래소 27억원, 예탁결제원 11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이번 수수료 징수면제조치로 시장참가자들의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에도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지난 2009년에도 11~12월 두 달간 거래 수수료와 증권사 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당시 면제 효과는 거래소 620억원, 예탁결제원 175억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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