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 엎친데 덮친 격…내년부터 경유값 비싸진다

입력 2011-10-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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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혼합의무화제 내년 도입 올해로 면세지원 종료…소비자가 상승 확실

휘발유 가격이 52일째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경유에 바이오디젤(동·식물성 연료)을 2%씩 섞어 파는 혼합판매를 의무화하고,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면제 혜택을 종료하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더욱더 커질 전망이다.

2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다음달 정부 고시를 통해 내년부터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2%씩 혼합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간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경유에는 바이오디젤이 2%씩 섞여있지만, 이는 정부와 업계의 구속력없는 협약을 통해 자율로 이뤄진 것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경유의 2%를 차지하는 바이오디젤에 새롭게 유류세가 부과되면서 그만큼 경유의 유류세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경유에 2%가 혼합되던 정유사의 경유 공장도가격은 리터당 11.63원, 20%가 혼합되는 BD20은 116원이 상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리터당 528원에 달하던 면세 지원이 올해로 종료되면서 세금 반영분에 따른 소비자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유·주유 업계에서는 국내 바이오디젤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여전히 바이오디젤 가격이 경유에 비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혼합판매 의무화의 연기 또는 유류세 면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면세지원은 시행 초기에는 유지하되 BD의 가격 경쟁력과 면세에 따른 세수부담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원료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다른 원료로의 대체가 어려워 원료 수급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근 바이오디젤의 주원료인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현재 바이오디젤의 가격은 경유 가격의 2배 수준에 달한다. 또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바이오디젤은 총 38만㎘였으나 이 가운데 국내 원료로 생산된 바이오디젤은 약 8만㎘로 약 21%에 그쳤다. 약 80%의 바이오디젤이 수입되고 있는 셈이다.

한 에너지 연구소 관계자는 “면세 혜택이 없어지면 경유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바이오디젤이나 에탄올 등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바이오연료 확대에 일부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경유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폐유지 수거 체계 구축을 독려하고 우수 지자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바이오디젤은 콩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해서 만든 바이오연료로서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차량에 경유 첨가제 또는 그 자체로 차량 연료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경유 98%에 2%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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