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자율 담합건, 변액보험 담합건 등 일련의 사항을 놓고,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을 향해 한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가 내뱉은 말이다.
불과 몇일 전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생보 빅3’의 보험 이자율 담합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생보업계다. 이들 ‘생보 빅3’는 리니언시로 2500억여 원을 감면받았다. 중소형 생보사들의 불만이 목에까지 찼지만 반발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또 다시 ‘생보 빅3’가 거액의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변액보험 부문에서 담합했다고 자진신고한 것을 두고 중소형 생보사들은 씁쓸함을 넘어 배신감마저 든다고 한다.
사실 대형사들의 ‘리니언시’에 대해 중소형사들은 공정성에 의문을 제시한다. “대형사들이 담합을 주도해놓고 리니언시를 편법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대한·교보생명의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생보시장의 구조상 중소형 생보사들은 ‘생보 빅3’가 담합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의 리니언시제도는 대형사들이 자진신고했다고 과징금을 면제해 줘 담합을 주도한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분명 담합을 통해 소비자들을 우롱했다면 그에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담합행위를 주도한 대형사들이 법망을 피해가는데 악용되는 리니언시제도는 문제가 있다. 생보업계의 ‘상도’가 뭔지 모르지만, 시장경제질서를 위한 공정위의 칼이 결국 힘없고 정보력 없는 중소형 생보사만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과연 공정거래인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