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생보사, 변액보험 담합 자진신고

입력 2011-10-26 07:37 수정 2011-10-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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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생명보험사들이 과징금을 감면받으려고 변액보험 담합을 했다고 자진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은 최근 변액보험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3사는 보험 예정이자율 담합에 대한 자진 신고로 2500억원을 감면받으면서 중소형 생보사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경우 담합의 소지가 별로 없지만 만일 있다면 최저사망보험금 등 최저 연금 보증 수수료 부문에서 일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과징금 부과 대상 금액이 수백억원 정도이고 실제 과징금은 수십억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리니언시의 효과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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