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절차법 국회 외통위 통과

입력 2011-10-2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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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통상절차법)을 처리했다.

정부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통상절차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해 온 것이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법안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국내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 서명 후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화 △외교통상부 장관 소속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구성 △통상 관련 공무원의 재직 중 및 퇴직 후 비밀엄수 조항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통상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국회가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이후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통상조약 이행과 관련해서 개인과 법인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안 처리에 앞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통상조약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정부의 협상력을 제한할 수 있다며 법 제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통상조약의 어떤 규정도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주권과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조문에 대해서도 경제적 주권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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