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충족명령 이행기간 일주일로 할 듯

입력 2011-10-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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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게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이행 기간을 일주일 정도만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주주로서 자격을 회복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리겠다는 사전통지에 대해 론스타가 의견서 제출 기한인 전날 이 같은 입장의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란 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게 됐으니 이를 정해진 기간 내 해결하라는 정부의 행정처분이다.

론스타가 사전통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해옴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충족명령 이행기간이 지나면 금융위는 다시 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를 강제 처분토록하는 주식매각명령을 내리게 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축의 날 행사에 앞서 기자와 만나 충족명령 이행기간과 관련한 질문에 "기간은 일주일 이내 범위에서 (둘 것)"이라며 "짧은 기간 안에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론스타가 이미 대주주 적격성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초과지분 매각명령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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