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소병원 인증 기준 현실화 마련

입력 2011-10-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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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개최된 제2차 의료기관 인증위원회에서 중소병원에 대한 인증 기준 현실화를 통해 중소병원의 참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증위원회는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의료계,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1차 인증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인증 추진경과 등을 보고하고 중소병원 적용기준 조정안, 등급분류안, 공표 확대방안 등을 심의했다.

주된 의결내용 중 하나는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중소’기준을 적용이다.

현재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대형’병원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인프라가 병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등 ‘대형’병원 분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도 ‘중소’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인증기준은 ‘대형’기준과 ‘중소’기준으로 분류된다. ‘대형’기준은 84개 기준의 408개 조사항목, ‘중소’기준은 66개 기준의 308개 조사항목으로 이뤄진다.

인증위원회는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중소기준’의 일부를 시범항목으로 적용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총 66개 기준의 308개 조사항목 중 이미 시범항목이었던 2개 항목 이외에 1개 기준, 34개 조사항목이 추가로 시범 지정된다.

한편 평가결과 공표 확대 방안이 논의됐으나 2주간 인증 시행 시 결과 공표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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